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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산서면 쌍계리 청년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장수군 산서면 쌍계리 청년회(회장 한승호)는 21일 장수군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267만원을 기탁했다.

 

전달받은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되며 생계·의료지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한승호 회장은 “주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회원들의 뜻을 모아 기탁하게 되었다”며 “기탁된 성금이 이웃들에게 전달되어 마음이 훈훈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듯한 온정을 베풀어주신 산서면 쌍계리 청년회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소중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쓰이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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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