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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천천면 새마을지도자부녀회, 김장 봉사활동

 

장수군 천천면 새마을지도자부녀회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새마을운동장수군지회가 주최한 ‘행복한 공동체 사랑의 김장나눔 사업’의 일환이며, 부녀회원들이 직접 김치를 버무리고 정성껏 포장하며 따뜻한 마음을 더했다.

 

김장 나눔으로 마련된 김치는 관내 28세대에 전달됐으며, 각 가정에 8포기씩의 김치가 전달되어 이웃들의 겨울 식탁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명자 부녀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많은 부녀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 작은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현철 면장은 “매년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부녀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천천면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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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