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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읍, 이웃돕기 성금과 물품 기탁 이어져

- 체육회 성금 100만원, 남동마을 이공석님 쌀 20kg 8포 기탁

 

장수읍에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돕기 성금과 물품 기탁 이어져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장수읍 체육회(회장 최인식)는 지난해에 이어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고 남동마을 이공석님이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쌀 20kg 8포를 기탁했다.

 

최인식 체육회장은 “겨울 한파 속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용호 장수읍장은 “이웃들과 나누고자 하는 장수읍 체육회, 이공석님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해주신 성금과 쌀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잘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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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