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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장계면이장협의회, 성금 100만원 기탁

 

장수군 장계면 이장협의회(회장 최영기)는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장계면에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금은 장계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고 장계면 이장협의회의 매년 실시해 온 기부활동은 지역사회 나눔의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최영기 이장협의회장은 “장계면은 언제나 서로 돕고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이 강한 곳이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나눔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현 면장은 “이장협의회의 꾸준한 나눔은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매년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며 “이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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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