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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산서면, 익명의 기부천사의 사랑 나눔

 

장수군 산서면은 27일 오전 10시 익명의 기부천사가 면사무소에 방문해 현금이 든 봉투를 두고 갔다고 전했다.

 

익명의 기부자는 검정비닐 봉투를 무심하게 건네주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재빨리 밖으로 사라졌다.

 

열어 본 봉투 안에는 지폐와 동전을 포함해 47만원 가량의 돈이 담겨 있었으며 이 익명의 기부자는 매년 성금을 기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길환 면장은 “올해 유난히도 어려운 경제상황에 익명의 기부자의 성금기탁으로 모두의 가슴이 따뜻해졌다”며 “소중한 성금은 산서면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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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