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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천천면, '25년 시무식 열고 새해 업무 돌입

장수군 천천면이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7일 천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시무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새해 업무의 시작을 알렸다.

 

시무식에는 이현원 면장을 비롯해 28개 마을 이장님과 면사무소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올해 비전과 목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날 시무식은 개회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면정시책 및 현안사업 설명, 신임이장님 임명장 수여, 이현원 면장의 신년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현원 면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5년 을사년 군정표어가 ‘개신창래(開新創來)’인 만큼 새로운 길을 열어 미래를 창조하자는 자세로 장수군과 천천면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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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