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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읍 지사협,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장수군 장수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차주영, 민간위원장 김점옥)는 지난 14일 장수읍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을 비롯해 협의체 위원 14명이 참석했으며 2025년 협의체 연차별 시행계획 및 운영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회의 결과 협의체는 지난해 운영성과를 고려해 첫돌 축하사업, 반찬(부식) 나눔사업, 여름·겨울이불 지원 등 6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름모기장 지원 및 방한조끼 지원 등 신규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점옥 위원장은 “올해에도 위원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주영 읍장은 “현업에 바쁘신 와중에도 지역사회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의 협력으로 꼼꼼한 지역사회복지 공동체를 구축해 소외된 이웃이 없는 행복한 장수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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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