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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천천면 삼장마을, '24년 분리배출 우수마을 현판식

 

장수군 천천면은 삼장마을에서 2024년 분리배출 우수마을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현판식은 장수군 ‘청정고장 깨끗한 장수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분리배출 우수마을 선정의 결과로 이뤄졌다. 군 환경과는 2024년 7월부터 3개월간 분리수거와 종량제봉투 사용 여부, 거점 배출시설 청결 상태 등을 매월 평가해 장수군 7개 읍면에서 우수마을을 선정했다.

 

천천면 삼장마을은 지난해 12월 분리배출 우수마을로 선정됐으며 명절 전 현판 증정식과 함께 장수사랑상품권 30만원을 장려금으로 수여받았다.

 

이현원 면장은 “분리배출 우수마을로 선정된 삼장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 덕분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장수군청과 발맞춰 천천면도 청정고장, 깨끗한 장수 만들기에 적극 참여하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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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