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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범죄 피해예방 위한 임시숙소제도에 대해...

 

 

.피해자 임시숙소란 주거지 내 각종 범죄 발생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로 인해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범죄피해자에게 숙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사건 피해자와 전문보호기관과의 연계가 어려운 가정폭력 피해자를 비롯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고 있는 경우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피해자 등 기타 범죄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도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피해자 임시숙소는 경찰서에서 안전성·건전성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숙박업소를 선정 후 단기간 머물 수 있으며 이 공간은 피해자보호를 위해 철저히 비공개이므로 피해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 지원 절차는 사건 조사 시 담당경찰관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제도를 안내할 때 범죄피해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진다. 그 후 심사권자가 필요성이 판단되면 승인 후 경찰관이 안전하게 임시숙소로 연계하고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위험이 우려된다고 생각하면 주저함이 없이 신청하길 바란다.

 

간혹 가정폭력의 경우 자녀가 있고, 생활의 불편함을 느낄 것 같아 망설이시는 피해자가 있는데 숙소에 자녀도 안전하게 동행할 수 있고, 위험한 현장을 잠시 피해 있는 것만으로도 2차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이니만큼 안심하고 이용 가능하다.

    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구 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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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44개 특별관리시설물, 연말까지 화재안전조사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도내 국가기반시설을 포함한 244개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 연말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시설을 말하며, 공항·철도·항만시설을 비롯해 국가산업단지와 지정문화유산 등 주요 국가 기반시설이 해당된다. 도내에는 지하구 51개소, 공항‧철도‧항만시설 8개소, 지정문화유산 214개소 등 총 320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이번 조사는 이 가운데 국가기반시설을 포함한 24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및 안전관리 실태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여부와 유지관리 상태 ▲피난통로 등 피난 장애요소 사전 제거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등으로, 화재 발생 시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 집중된다. 소철환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국가기반시설은 화재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내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지속 추진해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