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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장계면지사협, ‘행복나눔 제빵 봉사활동’

 

장수군 장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조장호·임재성)는 지난 14일 장수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희숙)에서 ‘행복나눔 제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협의체 위원들은 정성스럽게 빵을 만들었으며 완성된 빵을 장계면 내 밀알그룹홈과 더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이를 통해 협의체 위원들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누고 따뜻한 관심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임재성 위원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정성을 담아 만든 빵을 어르신들께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나눌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조장호 면장은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히 살피고 나눔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며 “다양한 복지 활동을 통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따뜻한 장계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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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