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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

계절근로자 427명 배치로 농촌 인력 숨통 불어넣어…

 

장수군은 오는 21일 장수군청 군민회관에서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164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분야에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교육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설명과 함께 △인권침해 예방 △근로기준법 △출입국 관리법 등 필수 준수사항을 고용주에게 안내한다. 또한 고용 농가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보다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수군은 올해 인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관내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방식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42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한편 이 중 30명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배치해 갑작스러운 농촌 일손 공백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국 후 1:1 농가방문을 실시해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들의 즐거운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인권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업 현장의 지속가능한 인력 수급을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가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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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재생의료특구 지정 위한 특별법 개정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가 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의 두 번째 순서로, 지난 1차에서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를 다룬 데 이어 마련됐다. 2차 세미나는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재생의료 산업의 제도적 토대와 전북의 지역특화 전략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는 현행법상 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 과정에서의 심의·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첨단재생의료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메드비아 권주하 대표의 '재생의료의 제도적 기반과 규제현황' ▲전북대학교 강길선 교수의 '재생의료 기반 바이오산업의 전북 특화 발전전략'이 순서대로 진행됐다.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전북테크노파크 김영훈 PS, 서울과기대 김환 교수, 전북대 조용곤 교수, 원광대 최태영 교수, 전북연구원 편지은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특구 지정의 당위성과 부처 설득 논리 등을 검토했다. 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바이오·재생의료 분야의 산업화 기반을 다지고, 전북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