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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천천면, ‘태극기 휘날리며’...

106주년 삼일절 앞두고, 관내 마을회관 태극기 점검 및 교체

 

장수군 천천면은 제106주년 삼일절(3·1절)을 앞두고 나라 사랑 마음을 되새기고자 오는 28일까지 ‘관내 마을회관 태극기 점검 및 교체’를 전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천천면은 ‘태극기 휘날리며’ 추진을 통해 관내 마을회관의 태극기가 오염·훼손된 상태(새똥, 먼지, 찢어짐 등)로 방치되어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면 직원들과 함께 현장 행정을 실시했다.

 

이에 한 마을 이장은 “시골에서 태극기 구입이 불편해 국경일 등 국기 게양할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면에서 노후화된 태극기를 점검하고 교체해줘서 마음이 한결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현원 면장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마을 방송 등을 통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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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