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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전북도소방본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모집

○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하여 자율적 소방안전관리 정착 유도

○ 도지사 표창, 화재안전조사·소방안전교육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도내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모집을 오는 7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안전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여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정착을 유도하고자 추진된다.

 

모집 대상은 도내에서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4,995곳 중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이력과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으며, 정기적으로 종업원의 소방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기록을 보유한 업소이다.

 

우수업소 인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관할 소방서에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며,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제출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9일 ‘소방의 날’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최종 공표한다.

 

우수업소로 인정된 업소에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표지 교부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 우수업소 영업주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수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현철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업소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063-280-3809) 또는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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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개정 위한 3차례 세미나 개최…사용후 배터리 특례 첫 논의
전북자치도는 이달부터 3차례에 걸쳐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과제 대응 전략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제3차 특별법 개정 준비 과정에서 도출된 55건의 입법과제 중 전북의 주력 산업과 밀접한 3개 과제(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도는 이를 통해 개정 타당성에 대한 논거를 강화하고, 중앙부처 설득을 위한 정책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첫 순서로 이날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세미나'가 열려 관련 특례의 법제화 방안이 검토됐다. 세미나에는 학계·연구기관·기업·공공기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부와 기후환경부 등 관계 부처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논거와 조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김현수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이차전지 기술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박상호 전북대 교수가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 동향'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는 하의현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이진욱 성일하이텍 전무, 김우성 위드캠 대표, 최병철 특허법인 명륜 대표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