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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사회재난사망보험금 2천만원으로 확대

- 주민등록상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보장

- 사고 당시 무주군민이었다면 현 소재지, 발생지역 상관 無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도 중복 보상 가능

무주군이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해 군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군민을 구제하기 위해 시행 중인 것으로 올해는 사회재난 사망 시 보장 금액을 2배로 확대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해당 부분의 기존 보장 금액은 1천만 원이었으며 올해부터는 화재를 비롯한 붕괴, 폭발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시 2천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박각춘 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가족들이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들어 보완하거나 또 활용,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서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당시 무주군민이었다면 현재 주민등록 소재지는 물론, 사고 발생지역과 상관없이 보장 항목별 한도 내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등)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감염병 사망,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34개 항목, 보장 금액은 사망 시 최대 5천만 원, 후유장해 시에는 3천만 원 등으로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보장 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로 1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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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경보‘심각’단계 해제, 의료계 및 도민 노고에 감사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1년 8개월간 유지돼 온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오는 10월 20일 0시부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의료현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의료서비스 정상화와 도민 불편 해소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은 의료 인력 부족과 진료 지연 등으로 도내 의료기관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특히 응급실과 중증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위축되면서 도민들은 장시간 대기와 접근성 저하로 불편을 겪었고,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도내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들 역시 의료현장을 응원하며 상호 격려를 통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위기경보 해제는 의료계와 도민이 함께 만든 결과이며, 모두가 이룬 공동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준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불편을 감내한 도민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도 지역의료 강화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