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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천천면지사협, '25년 제2차 정기회의

 

장수군 천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이현원, 민간위원장 최민식)는 지난 14일 면사무소 1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12명의 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3월 말 추진 예정인 행복꾸러미 지원사업 등 특화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천천면 복지기동대’ 운영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최민식 위원장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것이 협의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내 가족처럼 세밀하게 살필 수 있도록 협의체 위원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현원 면장은 “항상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협의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천천면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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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