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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읍 주민자치위원회, 국립생태원 방문

 

장수군 장수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한동근)는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을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역 주민자치 활동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생태원은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생태계 조사·연구와 교육을 통해 환경 보전과 국민 의식 함양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장수읍 주민자치위원들은 이번 방문에서 국립생태원의 생태교육 프로그램과 전시 운영 방식을 체험하며 장수읍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또한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생태교육 콘텐츠 개발, 주민 참여형 환경 캠페인 기획, 생태관광 자원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한동근 위원장은 “국립생태원 방문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환경과 지역 발전을 연결하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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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