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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람들

장수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대상자 선정

장수군은 11일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군은 지역의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로 청년이 지역을 다시 지켜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약을 맺고 창업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일 최종 선정된 청년 사업가는 ‘요리하는 농부,장수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세척 및 소포장 판매’의 양진솔(31·남),, ‘힐링 천연 입욕제,장수군에서 재배한 천연 원료를 사용한 입욕제 제작’ 최지원(20·여), ‘시골파스타소스,장수군 농산물을 활용한 토마토 소스 제작’ 이나경(32·여) 씨로, 장수의 농산물을 원료로한 사업을 제안해 선정됐다.

 

선정자들에게는 1인당(팀당) 1,000만원의 컨설팅 및 교육비가 지원되며 우수한 창업아이템의 경우 시제품 제작 및 크다우드펀딩(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받는 방식)까지 지원된다.

 

일자리경제과 이길재 과장은 “청년사업가 육성을 통해 장수군의 농산물, 생활여건을 고려한 사업들이 발굴되어 젊은 장수, 사람이 찾아오는 장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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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