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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농생명산업지구 3개소 지정... 농생명 혁신거점으로 농생명산업수도 견인

○ 농생명산업지구, 첨단화·기업연계로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

○ 3개 지구 2,155억 원 투자, 전후방 산업 연계 통한 혁신성장 추진

- 농생명산업 전후방 기업 24개 유치, 지역 고용인력 180명 등 성과 목표

○ 지구 지정고시 후 농생명산업 혁신 거점으로 본격 육성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생명산업지구위원회 심의를 통해 남원 ECO 스마트팜산업지구, 진안 홍삼한방산업지구,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 총3개 지구를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추진상황) 지구예비조사 및 사전컨설팅(‘24.2.27~5.31.) → 신청(6.26~7.10.) → 선도지구 선정(9.10) → 지구실행계획 협의(중앙부처, 12.19) →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25.5.28) → 심의(6.9.) → 도보 게재(6.13.)

 

농생명산업지구는 전북특별법 제정에 따라 마련한 개념으로 농생명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을 집적화해 산업 전후방 연계를 강화하고, 전북 농업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지정·고시하는 3개 지구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29개 세부사업에 2,155억 원을 투자하여 지구별로 맞춤형 농생명산업 모델을 마련해 나갈계획이다.

 

남원 ECO 스마트팜산업지구는 60㏊ 부지에 대규모 창업단지와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해 농생명 스마트팜의 허브 전초기지로 육성한다. 진안 홍삼한방산업지구(7㏊)는 국내 유일의 홍삼특구를 기반으로 유통, 가공, 홍보체험관 등 시설을 집적화해 고부가가치 홍삼 산업을 선도한다.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16㏊)는 연중 안정적 김치 원료 공급, 스마트팜 기술 등을 포함한 김치 복합단지로 조성해 국가적 시범사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남원 스마트팜 지구는 퍼시픽투자운용사 등과의 협력으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를 추진하고, 고창 김치 지구는 대상, 나리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 김치산업을 육성한다.

 

이번 지정으로 전북은 농생명산업의 첨단화, 기업연계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종합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농업, 저탄소 생산, ICT 융합 등 기술 혁신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값 받는 농업’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전북자치도는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을 통해 24개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고용 180명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농지전용 등 특례를 적용해 기업 입지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농업인 유입을 통한 생산·가공·유통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는 “이번 심의 통과를 계기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고시 및 본격적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의 참여를 유도해 설명회와 지원 정책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농생명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에 익산 동물용의약품, 장수 저탄소 한우, 임실엔치즈․낙농, 순창 미생물지구 4개소를 추가 지정계획으로 전북특별법 출범 의의와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할수 있도록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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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