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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천천면지사협, 거동불편 어르신에 보행보조기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어르신 안전 위한 맞춤형 복지 실천

 

장수군 천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2일,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보행보조기 4대를 지원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조기 구입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으며, 후원금 50만 원을 활용해 보행보조기를 준비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대상 어르신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보행보조기를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 안부를 함께 살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앞장섰다.

 

조규덕 민간위원장은 “이번 지원이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성 향상과 낙상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원 천천면장은 “외출이 쉽지 않았던 어르신들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을 펼치는 일에 적극 함께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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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