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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계북면, 중증장애인 및 다문화가정에 의류·식사쿠폰 나눔

계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실천 앞장

 

 

장수군 계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이종현, 민간위원장 김재수)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과 다문화가정 4가구를 대상으로 의류와 식사쿠폰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나눔을 통해 중증장애인 가정에는 고급 재킷을, 다문화가정에는 아동 의류를 전달했으며, 식사쿠폰은 관내 식당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실질적인 생활 지원이 이뤄졌다.

 

김재수 민간위원장은 “이번 의류와 식사쿠폰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작지만 따뜻한 손길을 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며 복지 사각지대 없는 계북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면장은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작은 나눔이 주민들에게 큰 힘과 희망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긴밀히 협력해 더 많은 이웃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계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여름 폭염에 대비한 냉방용품 지원사업, 중증장애인·다문화가정 의류지원사업, 복맞이 영양삼계탕 지원사업 등 총 3개 특화사업을 추진해 저소득 취약계층 69명에게 도움을 전했다.

 

또한 상반기에는 명절이웃 나눔사업을 통해 37가구에 백미 37포(20kg)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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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