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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번암면, ‘찾아가는 복지사랑방’ 운영

2개월간 15개 마을 순회…현장 맞춤형 복지상담·건강서비스 제공

 

장수군 번암면 찾아가는 복지팀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사랑방’ 운영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번암면은 지난 2일 원노단·신기 마을을 시작으로 오는 2개월간 관내 15개 마을을 순회하며 복지사랑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번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정거장 안전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장수군 보건의료원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 프로그램으로, 현장에서 복지 상담과 서비스 안내를 제공하고 혈압·혈당 측정, 치매 진단 등 건강관리 서비스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 새롭게 조성된 번암면 행복정거장 5개 마을을 중심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순환 방문하며, 주민들의 생활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한다.

 

사업에 참여한 한 주민은 “다리가 불편해 면사무소 방문이 어려웠는데, 직접 찾아와 건강 체크와 복지 상담, 안부 확인까지 해주니 무척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성은 면장은 “지역 특성에 맞춘 적극 행정을 통해 주민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펼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신속한 위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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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