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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화합 한마음 대회 열려

- 농가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함께 어우러진 한마음 행사 훈훈 -

 

진안군은 지난 6일(토) 오후 문예체육회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 농가주, 관내 결혼이민자 등 1,000여명이 함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한마음 대회’를 열었다.

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155명을 시작으로 2023년 390명, 2024년 558명, 2025년 761명의 단기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를 도입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들은 파종기에 입국해 농한기인 10월 중순에서 12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출국하고 있는데 군은 이들을 격려하고 지역의 새로운 이웃으로 함께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매년 한마음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MOU 체결국인 필리핀 계절근로자 490명과 농가주 220명, 결혼이민자와 가족 초청 근로자 270여명,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에서는 근로자를 가족처럼 아끼며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쓴 마령면 강성백 씨 등 농가주 6명이 진안군수 표창을 받았다. 또 성실한 근무로 청정 진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한 외국인 근로자 6명에게도 우수근로자 표창이 수여됐다.

행사 후에는 필리핀·베트남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메뉴로 준비된 만찬과 장기자랑이 이어졌다. 근로자들은 직접 준비한 단체 댄스와 자국 노래를 선보이며 농가주와 함께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우수근로자 표창을 받은 필리핀 데오그라시아스 씨(37세, 마령면 근무)는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한글 편지로 “진안에서 큰 돈을 벌어 가족이 행복해하고, 선진 영농기술도 배울 수 있어 감사하다”며 전춘성 군수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전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이제 우리의 가족이자 미래 진안을 함께 만들어갈 소중한 이웃”이라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에도 농업경영 규모에 맞는 근로자를 배치해 돈 버는 농촌, 삶의 질이 높아지는 진안군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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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