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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무허가·미등록 축사 일제 점검

~9. 18.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받아

- 9. 19.~25. 가축사육 환경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 목적

 

무주군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무허가·미등록 축사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 및 위생 수준 향상, △환경오염 예방,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으로 해당 농가에서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신고하면 된다.

 

축종과 두수, 사육 면적 등의 이행계획을 신고하면 되는데 자진해서 신고한 경우는 6개월간 처분이 유예된다. 하지만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신고한 농가라도 이행계획을 불이행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은창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은 “10월 특별방역을 앞두고 조류 독감,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같은 가축전염병 위협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때”라며 “불법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가축 안전과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자진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무허가 축산시설 운영 시 축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시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조치가 취해진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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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고령친화단지”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급물살
전북자치도의 숙원사업인 공공의대 설립과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두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정부의 ‘기본이 튼튼한 사회’ 기조에 맞춰 두 사업의 당위성과 효과를 제시해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국정과제(84번)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고령친화산업단지 조성은 국정과제(91번)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에 반영되었다. 그동안 도는 지역 정치권 등과의 긴밀히 협력을 통해 두 현안을 국정과제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해 왔었다. 앞으로도 정부를 비롯한 해당 시군 등과 함께 치밀하게 준비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지역 필수의료를 살릴 최적의 대안, 공공의대 설립 ○ 전국적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의료집중* 및 필수의료 근무 기피 등 심각한 의료불균형 해결과 누구든지 어디서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 지역 의료 현황 > #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 서울 4.7명, 전북도 3.1명 # 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