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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무허가·미등록 축사 일제 점검

~9. 18.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받아

- 9. 19.~25. 가축사육 환경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 목적

 

무주군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무허가·미등록 축사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 및 위생 수준 향상, △환경오염 예방,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으로 해당 농가에서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신고하면 된다.

 

축종과 두수, 사육 면적 등의 이행계획을 신고하면 되는데 자진해서 신고한 경우는 6개월간 처분이 유예된다. 하지만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신고한 농가라도 이행계획을 불이행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은창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은 “10월 특별방역을 앞두고 조류 독감,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같은 가축전염병 위협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때”라며 “불법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가축 안전과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자진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무허가 축산시설 운영 시 축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시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조치가 취해진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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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1월 3일부터 정부합동감사 수감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11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된다 . 이번 감사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중앙 부·처·청 소속 35여 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한다. 감사단은 도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보조사업과 위임사무의 예산 집행 적정성, 중앙정부 정책사업 수행 실태 등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절감 여부, 재난·안전 관리, 지역경제 및 복지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감사를 도정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은 신속히 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적극행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안은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감사단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