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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재활용품 관리 담당자 직무교육

= 청렴서약식을 통한 재활용품 투명한 관리 다짐

 

 

진안군은 군․읍․면 재활용품 관리 담당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청렴서약식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7일 군청 강당에서 열렸으며 재활용품 관리 담당자들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사적 유용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재활용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더불어 읍․면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쓰레기관련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처리요령 등에 대해 정확히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진안군 감사법무팀장이 나서 타 시․군의 재활용품 사적유용 사례와 징계 처분사례, 진안군의 징계 기준에 대해 설명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는 당부도 같이 전달했다.

이어 열린 청렴 서약식에서는 대표 선서에 따라 환경미화원, 부면장, 청소차 운전원, 분리수거 기간제 근로자 70여명은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재활용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짐하고 서약했다.

조봉진 환경과장은 “공직자로서 청렴성을 유지하고 부정과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투명한 재활용품 관리로 군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청소행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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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