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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김민규의원, 정책실명제·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행정 책임성 높이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 다져

 

 

진안군의회 김민규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3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됐다.

 

먼저,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인용 정비 ▲위원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 신설 ▲교육·홍보 근거 마련 등을 담아 정책실명제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행정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으로 새마을부녀회장과 새마을지도자는 회의 참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마을 환경정비, 취약계층 지원, 군정 행사 협력 등 지역사회와 군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새마을운동 조직의 공로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조직의 활성화와 군정 추진 안정성을 뒷받침하려는 조치다.

 

김민규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행정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새마을회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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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경보‘심각’단계 해제, 의료계 및 도민 노고에 감사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1년 8개월간 유지돼 온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오는 10월 20일 0시부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의료현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의료서비스 정상화와 도민 불편 해소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은 의료 인력 부족과 진료 지연 등으로 도내 의료기관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특히 응급실과 중증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위축되면서 도민들은 장시간 대기와 접근성 저하로 불편을 겪었고,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도내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들 역시 의료현장을 응원하며 상호 격려를 통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위기경보 해제는 의료계와 도민이 함께 만든 결과이며, 모두가 이룬 공동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준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불편을 감내한 도민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도 지역의료 강화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