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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장계면, 추석 맞이 ‘사랑의 음식 꾸러미 나눔’

독거노인·1인가구 등 40가구 방문…따뜻한 정 나눈 풍성한 한가위

장수군은 장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조장호·임재성)가 추석 명절을 맞아 ‘사랑의 음식 꾸러미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홀로 보내는 독거노인과 중·장년층 1인가구, 재가 장애인 등 지역 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떡과 반찬, 과일 등 다양한 명절 음식을 담은 꾸러미를 제작해 전달했다.

 

협의체 위원 19명은 조를 나눠 대상 가구 40곳을 직접 방문해 꾸러미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며, 풍성한 한가위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중동마을에 거주하는 최병기(83세)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해 매번 명절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꾸러미를 받아 덕분에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임재성 민간위원장은 “명절 음식 나눔은 해마다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협의체의 대표 사업으로, 올해도 홀로 명절을 보내는 이웃들이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장호 면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이웃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장계면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장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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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