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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차기 도금고에 NH농협은행‧전북은행 선정

○ 제1금고 NH농협은행, 제2금고 전북은행 지정, 11월 중 약정 체결

○ 안정적 자금운용 및 지역상생 강화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0월 31일 개최된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1금고에 농협은행, 제2금고에 전북은행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 제안, 금고 업무 관리 능력, 도민 이용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농협은행이 1순위(제1금고), 전북은행이 2순위(제2금고)로 각각 결정됐다.

제1금고로 선정된 농협은행은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특별회계 2개(의료급여기금, 소방), 기금 4개(재난관리, 농림수산발전, 재해구호, 고향사랑기금)를 맡게 되며,제2금고로 선정된 전북은행은 특별회계 3개(동부권, 학교용지부담금,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기금 12개(통합재정안정화, 체육진흥, 자활, 성평등, 노인복지, 식품진흥, 중소기업육성, 남북교류협력, 지역개발, 혁신도시성과공유지역균형발전, 사회적경제, 기후대응)를 담당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11월 중 금융기관과 금고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약정기간 동안 두 금고는 전북자치도의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급, 유가증권 출납·보관 등 재정자금 관리와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및 금융지원에도 적극 참여하게 된다.

김종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도금고는 도 재정의 핵심 파트너이자 지역경제와 도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정된 만큼, 안정적 자금 운용은 물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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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개정 위한 3차례 세미나 개최…사용후 배터리 특례 첫 논의
전북자치도는 이달부터 3차례에 걸쳐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과제 대응 전략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제3차 특별법 개정 준비 과정에서 도출된 55건의 입법과제 중 전북의 주력 산업과 밀접한 3개 과제(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도는 이를 통해 개정 타당성에 대한 논거를 강화하고, 중앙부처 설득을 위한 정책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첫 순서로 이날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세미나'가 열려 관련 특례의 법제화 방안이 검토됐다. 세미나에는 학계·연구기관·기업·공공기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부와 기후환경부 등 관계 부처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논거와 조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김현수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이차전지 기술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박상호 전북대 교수가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 동향'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는 하의현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이진욱 성일하이텍 전무, 김우성 위드캠 대표, 최병철 특허법인 명륜 대표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