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으로 발생한 진료비 손실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소송금액은 약 533억 원으로 흡연기간이 30년 이상, 흡연력이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흡연)이상인 폐암환자 3,465명에게 10년간 지출된 공단부담 진료비이다. 1심은 패소했지만 즉각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1조 7천억 원(’11년 기준)이었던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총 진료비는 3조 8천억 원(’23년 기준)을 넘어섰다. 비흡연자까지 보험료로 그 부담을 함께 지고 있는 것은 불공정하다. 반면, 담배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흡연폐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다. 공단은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
둘째,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흡연관련 질환이 35개에서 45개로 늘어났다. 특히 여성 흡연은 기형아 출산, 태아의 뇌세포 손상 등을 유발하여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공단은 담배소송을 통해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금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올해 11월 1일부터 '담배유해성 관리법'이 시행된다.
그동안 국민이 잘 몰랐던 담배 유해성분 정보가 낱낱이 알려지게 되는 중요한 법이다. 이를 계기로 담배 제조사 책임이 부각되어 공단 담배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길 바라며, 항소심의 승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무주장수지사
행정지원팀장 김 미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