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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진안경찰서와 체납차량 합동단속

 

진안군은 진안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과태료 등 체납 차량 단속 및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경찰과 연계한 이번 번호판 영치 활동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과 차량 관련 과태료(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미가입, 주정차위반 등) 30만원 이상(60일 경과)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군청 재무과, 건설교통과 직원들은 현장에서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차량들의 체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또한 자동차세 2건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와 독촉을 실시했으며, 영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 예고와 납부 독촉을 통보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상습·고질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체납 차량에 대한 상시 번호판 영치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진안군에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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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차량화재 막아낸 군산 최영미 의용소방대장
지난 12일 오후 6시 45분께 군산시 대야면 자동차전용도로 군산에서 전주 방향 공덕교차로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이를 발견한 의용소방대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군산소방서 옥산여성의용소방대 최영미 대장은 당시 앞서가던 차량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목격한 뒤 곧바로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차량을 안전지대로 유도했다. 이어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비치해 둔 소화기를 이용해 차량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고, 빠른 판단과 침착한 대응으로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 당시 현장은 제한속도 시속 90km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차량 통행이 이어지는 구간 특성상 2차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었다. 그럼에도 최 대장은 사고 지점 후방 약 90m 부근에 방호구역을 확보하며 활동 공간의 안전까지 살폈고, 차량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초기 진압에 나서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을 침착하게 발휘했다. 이번 사례는 평소 생활안전교육과 화재진압 훈련을 통해 익힌 대응 능력이 실제 현장에서 그대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된다. 최영미 대장은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