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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조세 형평성 확보 총력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영치 등 합동 단속
-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

- 현장 발견 즉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 투명한 세무 행정구현의 발판 마련 기대


 

무주군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합동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청 재무과와 산업경제과, 읍면 담당자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한 무주군은 체납 차량이 자주 나타나거나 차량이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단속을 진행 중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총 729건 1억 7천여만 원에 달한다. 해당 차량 발견 즉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며 1회 단순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1차 단속을 통해 지방세 145건 1천8백여만 원, 세외수입 45건 1천6백여 만 원 규모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11월에는 고액 체납자 주거지 방문, 자동차 족쇄 설치, 음주단속과 연계한 합동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선규 무주군청 재무과장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건수가 적더라도 금액이 큰 경우가 많다”라며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조치는 상습 체납자들의 경각심을 높여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자동차세가 지역 발전과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임을 적극 알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신뢰하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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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취약계층은 기존 최대 15만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기존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 이내 기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10㎞를 초과하면 추가요금은 1㎞당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10㎞ 초과 시 추가요금은 1㎞당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적용하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천원은 폐지한다. 야간 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요금을 적용해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