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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폭설 한파 대비 농작물 기술지도 나서...

과수·인삼·월동작물·시설재배 작물 대상

- 지도 연구직 공무원, 농업인상담소장 등 30여 명으로 기술지도반 구성

- 보온 요령, 배수로 정비, 병해 방제 등 중점 지도

- 기상 여건, 재배 환경, 작목 특성에 맞춘 맞춤형 기술지도 진행

무주군은 폭설과 한파로 인한 농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목별 맞춤형 기술 지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지도·연구직 공무원과 농업인상담소장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지도반을 편성하고, 오는 12월 5일까지 과수, 인삼, 월동작물, 시설재배 작물별 점검과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과수는 방조망 제거 및 나무밑동 보온 요령 등을 지도하며 △인삼은 해가림 차광막 걷기, 습해 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 등의 활동을 벌인다.

 

또한 △마늘과 양파 등의 월동작물은 보온피복 자재 덮기, 주요 병해 방제 등을 지도하고 △시설재배 작물은 찢어진 비닐 보수, 노후시설 버팀목 보강, 외부 차광막 걷기 등을 진행한다.

 

이종철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장은 “최근 한파와 눈 예보 등이 이어지면서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한 농업인의 대응력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상 상황과 현장 여건과 작목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 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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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