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희 위원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건물 외부에도 설치해 위급한 사람들이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영희 위원은 지난 21일 열린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주군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157곳(의무설치 33개소, 자체설치 124개소) 가운데 의무설치된 32개소가 실내에 있고 실외에 설치된 곳은 1개소에 불과했다”며 “자동심장충격기는 분초를 다투는 심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돼있어야 하는데 실내에 있고 출입문이 잠긴 상태라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영희 위원은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간 출입 가능하고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했다”며 무주군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를 면밀히 조사해 여러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야외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야간에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설치 위치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판에 조명을 설치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 밖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을 전 직원과 군민이 숙지하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영희 위원은 의료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약품 폐기처분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의 사전점검, 구입량 조정 등을 통해 폐의약품 배출량을 줄일 것을 요구했다.
이영희 위원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건소, 보건지소간 재고 공유제를 도입해 유효기간이 남은 의약품을 공동활용하는 한편 의약품 재고 공유표를 작성해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 그 결과 의약품 폐기량 감소와 재고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가 있어 무주군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군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예산도 절감하도록 행정이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