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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이루라의원 대표발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 의결

-위기 임산부·출생 아동 보호 신속지원 대응을 위한 조례 제정-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303회 진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임신·출산·양육 및 보호출산 지원 ▲위기 임산부 및 아동의 보호, 양육 및 자립 지원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홍보·캠페인 등 인식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와 태어난 아동의 안전한 보호·양육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신속히 연계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루라 의원은 “위기 임산부가 필요한 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안내받고, 태어난 아동이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안군의 지원·연계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였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좋은 제도가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제때 연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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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심리·정서적 안정 돕는 상담 지원제도 상시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2026년도 상담 지원제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업무 스트레스, 대인관계, 가족관계, 개인 문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의 정신적 고충을 해소하고, 즐겁게 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근무환경조성이 목적이다. 상담은 직무 스트레스, 조직 내 관계 갈등, 부부관계·자녀 양육 등 가족문제, 대인관계·개인성격 및 정서문제 등 모든 내용이 가능하며 사전예방적 차원에서의 상담 진행도 가능하다. 상담은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개인상담의 경우 개인이 직접 협약기관(상담 및 진료기관)에 전화로 신청한 뒤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집단상담은 심리치료가 필요한 부서나 기관에서 도교육청 총무과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상담기관을 연계해 준다. 상담지원 횟수는 개인상담은 1인당 연간 10회·집단상담은 연간 4회까지 지원한다. 상담기관은 전북상담학회 소속 기관 등 47개소, 진료기관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소속 등 32개소, 알코올 중독 예방 등 전문외부기관 4개소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상담지원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책자를 만들어 교육청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에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