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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건전재정 맞나?...지방교부세 페널티, 국도비에 군비 미매칭”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해양 위원, “기본소득 5분 발언 할 때 신속 대응했어야”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양 위원이 정부의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고 국도비 사업이 확정됐는데도 군비가 편성되지 않은 사업 예산이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기준 185억원에 달한다며 무주군이 재정을 부실하게 운영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양 위원은 지난 25일 열린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교부세 절감항목에서 축제성 경비 항목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총 24억3600만원의 페널티를 받아 지방교부세가 줄었다. 지방보조금 절감 항목에서 27억원의 페널티를 받았고 인건비 건전재정 항목에서 받던 인센티브는 그 폭이 전년보다 약 9억원 감소했다. 우리가 노력하면 감액되지 않았을 텐데 대응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에는 지방교부세 평가항목에 지역상품권이 추가되는데 기획실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해양 위원은 이어 “국도비 미매칭 사업이 185억원인데 국도비 사업을 가져와 놓고 매칭이 안돼 못한다면 건전한 재정이 아니다. 국가사업이나 공모사업에서 군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위축되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며 기획실이 이 문제를 적극 풀어낼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해양 위원은 “본인이 대통령 선거 직후인 6월 9일에 기본소득 대응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는데 무주군은 6~8월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공모가 시작되면서 농업정책과에서 움직였는데 총괄부서이고 예산을 운영하는 기획조정실의 대응은 부족했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흐름에 우리가 발 맞추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5분 발언을 할 때부터 신속하게 준비했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양 위원은 “기본소득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것은 군민 혜택과 무주군 예산 절감에 있어 큰 손실”이라는 지적에 대해 기획실장의 답변을 받았다. 이어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예산 증액에 주의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에 철저를 기해 건전재정 관리 운영을 내실화 할 것을 강조하고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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