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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 아동·청소년 가정에 ‘몸 튼튼 선물 꾸러미’ 전달

- 제철 과일, 고기 등으로 꾸러미 구성

- 위원들이 직접 선정 가구(11가구) 방문, 전달

- 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 박차 뜻 전해

무주군 무주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진성 · 공공위원장 정진화)가 지역 내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몸 튼튼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영양 관리가 쉽지 않은 저소득 아동·청소년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무주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위원 등 6명이 직접 무주읍 내 저소득 가구 11곳을 방문해 꾸러미를 전달했다.

 

무주군 무주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진화 공공위원장(무주읍장)은 “성장기 청소년들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제철 과일과 고기 등 건강 식재료로 선물 꾸러미를 구성했다”라며

 

“작은 꾸러미가 아이들 건강과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 무주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로, 현재 17명의 위원들이 취약계층 대상으로 ‘따스한가(家) 주거환경개선 사업(도배, 장판, 에어컨 설치)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자원 연계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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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