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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자연재난 여름·겨울 평가 최우수... 4년연속 기관표창

○ 겨울·여름철 전국 유일‘최우수’… 도·시군 총 특교세 9억 5천만 원 확보

○ 순창·군산·김제 등 시군도 우수 성과… 지역 재난대응 역량 입증

○ AI 재난시스템도입·사전점검·생활권 중심 안전관리 등 종합 대응력 높이 평가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 대책 평가’에서 겨울철과 여름철 모두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와 도내 시군이 함께 총 9억 5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24~’25년 겨울철 대설 대비와 ’25년 여름철 집중호우 대응을 대상으로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전북자치도는 여름철과 겨울철 모두에서 최우수에 오른 유일한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4년 연속 기관표창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최고로 안전한 지역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평가 결과 전북은 도 단위로 총 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고, 시군 평가에서도 순창군이 겨울철 최우수 기관으로 1억 5천만원, 김제시가 장려로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여름철에는 군산시가 장려 기관으로 선정돼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는 등 도와 시군이 함께 총 9억 5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전북자치도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자연재난의 대형화·복합화에 대비한 과학적 대응체계를 꾸준히 구축해왔다. AI기반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을 도입하고, 5단계 재난대응체계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운영하는 등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했다. 여기에 부단체장 주관 대책회의를 통해 시군 간 협업체계를 가동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

 

겨울철에는 폭설 예보에 따라 비닐하우스, 도로 등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도로통제 및 대피 조치를 병행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특히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 취약계층에 대한 전수조사와 맞춤형 관리체계를 운영해 주민 보호에도 힘썼다.

 

여름철에는 하상도로, 둔치주차장, 산사태 위험지역 등 생활권 내 재해위험지역을 집중 관리했다. 호우특보 시 단계별 통제를 실시하고, 저수지 및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했으며, 주민 대피 및 생필품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안전관리로 주민 체감도를 높였다.

 

전북자치도는 향후에도 겨울철 대책기간(11월 15일~3월 15일) 동안 신속한 상황대응과 철저한 현장관리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반 점검체계와 고위험군 보호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성과는 도민의 참여와 민·관·군이 함께 이룬 결과”라며 “앞으로도 한 발 앞선 재난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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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