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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새마을금고, 저소득 아동·청소년 위한 케이크 기탁

- 54만 원 상당 케이크 20개 무주읍 행정복지센터에 전달

-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길” 뜻 전해

- 무주읍행정복지센터, 무주읍 내 아동·청소년 20명에게 전달 예정

 


 

무주새마을금고가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케이크 20개(54만 원 상당)를 지난 24일 무주읍행정복지센터(읍장 정진화)에 기탁하며 훈훈함을 전했다.

 

유성주 무주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작은 나눔일 수는 있지만 무주 지역의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온정이 흐르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무주새마을금고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상생과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무주새마을금고는 2019년부터 매년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이외에도 취약계층 지원, 나눔 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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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