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맑음동두천 11.8℃
  • 구름많음강릉 7.9℃
  • 맑음서울 11.4℃
  • 맑음대전 9.5℃
  • 구름많음대구 8.9℃
  • 구름많음울산 9.5℃
  • 맑음광주 9.4℃
  • 흐림부산 11.2℃
  • 맑음고창 6.9℃
  • 흐림제주 10.2℃
  • 맑음강화 9.1℃
  • 맑음보은 7.7℃
  • 맑음금산 8.9℃
  • 구름많음강진군 10.1℃
  • 흐림경주시 9.0℃
  • 구름많음거제 10.7℃
기상청 제공

무주뉴스

무주군 고향사랑기부금, 10억 돌파...

 

무주군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10억 원 첫 돌파 기록을 세웠다. 2025년 12월 말 기준 누적액은 총 13억 8천여만 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모금액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전년 대비 93% 이상 늘어나는 등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기부 참여 분위기도 크게 확산돼 참여 건수는 전 년 대비 5,487건에서 12,194건으로 인원수도 5,328명에서 11,853명으로 큰 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는 △어르신 변기 안전 손잡이 설치 지원, △무주 연극 동아리 활성화 지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 차량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지정 기부를 받기 시작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가운데 ‘어르신 변기 안전 손잡이 설치 지원 사업’은 2천2백만 원의 모금이 완료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성과는 무주군의 고향사랑기부제 인식 확산과 기부자 만족도를 고려한 답례품 확대 등 활성화 노력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무주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영동세계국악엑스포를 비롯해 울산에서 개최된 제3회 고향사랑의날 박람회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린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7차례 홍보전을 펼쳤다.

 

 

이를 통해 무주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혜택을 알리고, 무주군 대표 특산물과 관광상품 등으로 구성된 답례품을 소개하며 기부 동참을 유도했다.

 

또한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개최하고, 무주군청 누리집(홈페이지)에는 ‘명예의 전당(10만 원 이상 기부자 기명)’도 개설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총 59개로, ‘K-관광수도’, ‘자연특별시 무주’를 체감할 수 있는 관광 서비스형 상품인 ‘반딧불이 신비 탐사권’과 ‘산골영화제 입장권’, ‘향로산 자연휴양림 숙박권’ 등 다양하다.

 

박선옥 무주군청 자치행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일회성 참여를 넘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기부로 이어지고 있다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무엇보다도 기금 사업추진이라는 발전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부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기금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무주만의 특색을 담은 답례품과 사업을 발굴해 기부하고 싶은 무주의 명성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 공제(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 및 답례품(기부액 30% 이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부는 고향사랑e음과 민간 플랫폼(웰로, 위기브),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