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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 신청 접수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통해 군민 생활 안정 도모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기대

장수군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접수를 5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올해부러 2027년까지 2년간 개인당 월 15만원씩 장수사랑상품권 카드형으로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 중인 군민이며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군인의 경우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신청 가능하지만, 병역의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며 본인 신분증과 장수사랑상퓸권 카드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한다.

 

거주 기간에 따라 제출 서류는 달라진다. 기존거주자(’25.10.19 이전부터 거주 중인 자)는 신분증과 신청서 등 기본서류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규거주자(’25.10.20 이후 전입자)는 기본서류와 함께 매매·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 증빙 사진 등 전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조폐공사 ‘chak’ 시스템을 활용한 장수사랑상품권 카드형으로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첫 지급은 2월 말로 예정돼 있으며, 기존거주자는 1월 신청 시 2월분부터 지급된다. 신규거주자는 1월 신청 후 90일간의 실거주 요건 확인을 거쳐 2·3·4월분을 4월 말에 일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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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4만 8,000명 대상 「전북 소상공인 종합보험」 1년간 시행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화재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을 덜기 위해 「전북 소상공인 종합보험」을 1년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종합보험은 도가 금융위원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추진하는 보험업권 상생기금 1호 지원사업인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사고·재난에 따른 피해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약 24만 8,000명으로, 별도의 가입 신청이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보험은 ▲상해위로금 ▲상생화재보험 ▲실화(대물)배상책임 등 3개 보장으로 구성된다. 상해위로금은 업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초 진단기간에 따라 지급된다. 4주 이상 6주 미만은 20만 원, 6주 이상 8주 미만은 30만 원, 8주 이상은 40만 원이며, 교통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생화재보험은 사업장에 화재·폭발 등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실화(대물)배상책임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