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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 신청 접수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통해 군민 생활 안정 도모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기대

장수군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접수를 5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올해부러 2027년까지 2년간 개인당 월 15만원씩 장수사랑상품권 카드형으로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 중인 군민이며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군인의 경우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신청 가능하지만, 병역의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며 본인 신분증과 장수사랑상퓸권 카드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한다.

 

거주 기간에 따라 제출 서류는 달라진다. 기존거주자(’25.10.19 이전부터 거주 중인 자)는 신분증과 신청서 등 기본서류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규거주자(’25.10.20 이후 전입자)는 기본서류와 함께 매매·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 증빙 사진 등 전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조폐공사 ‘chak’ 시스템을 활용한 장수사랑상품권 카드형으로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첫 지급은 2월 말로 예정돼 있으며, 기존거주자는 1월 신청 시 2월분부터 지급된다. 신규거주자는 1월 신청 후 90일간의 실거주 요건 확인을 거쳐 2·3·4월분을 4월 말에 일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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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영하권 추위 지속…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 당부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한파로 체감온도가 영하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민들에게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저체온증과 동상 등이 대표적이다. 심한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나, 생활 속 예방수칙을 지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도에 따르면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집계한 결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도내에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1명)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발생자 수는 164명이다. 도는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한랭질환에 취약하다며, 장시간 야외활동을 피하고 충분한 방한 복장을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급격한 기온 변화로 건강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출 시에는 기상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내복 등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자와 장갑, 목도리, 마스크 등 방한용품을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적정 온도와 함께 습도 40~60%를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