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맑음동두천 7.5℃
  • 구름많음강릉 8.5℃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8.5℃
  • 흐림대구 7.6℃
  • 흐림울산 8.8℃
  • 맑음광주 7.5℃
  • 흐림부산 10.2℃
  • 구름많음고창 3.2℃
  • 흐림제주 10.0℃
  • 맑음강화 7.1℃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8.0℃
  • 구름많음강진군 8.8℃
  • 흐림경주시 8.6℃
  • 흐림거제 9.7℃
기상청 제공

무주뉴스

무주군, ‘맞춤형 급여’ 확대...84억 원 투입

저소득층 기본생활 안전망 강화

- 총 1,180가구 대상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별 맞춤형 지원

-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인상 등 기준 완화로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보호 기능 강화 기대

 

무주군은 올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급여사업’ 추진에 8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총 1,180가구로 사업 홍보와 더불어 대상자 발굴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맞춤형 급여제도는 가구 상황에 따라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별 선정 기준을 다층화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 능력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해 대비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된 649만원으로, 그 증가 폭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기초생활보장 사업 급여별 선정 기준 또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207만 원, 의료급여 259만 원, 주거급여 311만 원, 교육 급여 324만 원 이하로 완화돼 맞춤형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이 확대됐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청년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확대,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 폐지 등 다양한 조건이 개선돼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숙 무주군청 사회복지과장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 보장 수준이 상향 조정되고,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군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급여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해 기초생활보장수급 중지자 271명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변동 사항을 전수 조사해 사회보장급여 보장을 재책정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했으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적합하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으로 인해 탈락 위기에 처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무주군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취약계층 권리구제에 힘쓰는 등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에 힘썼다. //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