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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선수단, 동계체전 쇼트트랙에서도 메달 사냥 성공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빙상 선수들이 연일 승전보를 전해오면서 전북 선수단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16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다음달(2.25~28) 펼쳐지는 전국동계체전을 앞두고 사전경기로 빙상 종목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스피드에 이어 쇼트트랙에서도 메달을 추가, 확보했다.

 

강원 춘천에서 펼쳐진 빙상 쇼트트랙 여자 일반부 1500m에 출전한 노아름(전북도청)은 2분29초141를 기록, 금메달을 목에 걸며 최정상에 올랐다.

 

또 여자 대학부 1500m에 나선 김이현(한국체대)도 3분07초684를 기록하며 값진 은메달을 수확했다.

 

이날 메달을 추가하면서 빙상에서만 현재까지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등 총 5개의 메달을 확보한 상태다.

 

빙상 종목은 오는 18일까지 사전경기로 펼쳐지며 추가 메달 소식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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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본격화
전북특자치도는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도내 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공동주택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도내 건설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최대 20% 범위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도는 지역 자재 사용과 하도급 확대 등을 권고해왔으나, 강제력이 없어 민간 공동주택 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낮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과 연계해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용적률은 시·군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 기준용적률을 조례상 용적률의 80~85% 수준으로 설정한 뒤 지역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용적률을 단계적으로 가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조례상 용적률이 250%이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기준용적률은 212.5%(250%의 85%)로 설정된다. 이후 지역 건설업체 공동도급·하도급 참여 등 인센티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