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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설 앞두고 전통시장 ‘최대 2만 원 환급’ 행사

○ 국산 수산물·농축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 3만4천 원 이상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2만 원 환급… 농산물·수산물 각각 최대 2만 원(구매액 최대 30%)

○ 도내 20개 전통시장 참여… 14일까지 5일간 진행

전북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추진하는 ‘설 명절 전통시장 환급행사’에 도내 20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제수용품과 명절 먹거리를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일부 금액을 환급해 주는 소비 촉진 행사다. 행사 기간은 오는 14일까지 5일간이다.

 

참여 시장에서 수산물과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즉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3만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농산물과 수산물을 각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 원씩, 1인당 최대 4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은 구매금액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제공된다.

 

전북에서는 수산물 환급행사에 12개 시장, 농축산물 환급행사에 8개 시장이 참여한다.

 

수산물 환급행사 참여 시장은 ▲전주 신중앙시장 ▲전주 모래내시장 ▲군산 공설시장(신영시장·역전시장 포함)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익산 북부시장(익산장 포함) ▲정읍 샘고을시장 ▲김제전통시장 ▲고창전통시장 ▲부안상설시장이다.

 

농축산물 환급행사 참여 시장은 ▲전주 남부시장(풍남문상점가 포함) ▲전주 서부시장(상점가 포함) ▲군산 대야전통시장 ▲군산주공시장 ▲익산 서동시장 ▲남원공설시장 ▲임실시장 ▲부안상설시장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설 제수용품과 명절 먹거리를 준비하면서 전통시장을 찾으면 가격 부담을 덜고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도민들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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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용 굴 80건 중 18건 노로바이러스 검출…교차오염 주의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유통 중인 생식용 굴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검사한 80건 가운데 18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식자재마트, 대형마트, 수산물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생굴을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굴은‘생식용’과‘가열조리용’으로 구분되며, 가열조리용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의 저온에서도 장기간 생존하고, 극히 적은 양으로도 감염을 일으킬 만큼 전염성이 강하다. 감염 시에는 12~48시간 이내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어패류 바구니, 중량 측정용 저울, 손질용 칼 등 수산물 판매업장의 작업 환경에서도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오염된 조리도구를 통해 다른 수산물이나 식재료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교차오염’ 가능성도 확인됐다. 연구원은 관계 부서와 시군에 해당 업장의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조리도구와 작업대의 철저한 세척·소독 등 작업 환경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