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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3월 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도는 12일 도청에서 시군 관계관 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의 주요 내용과 실무 적용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 건설정책과장을 비롯해 시군 도시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업무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해 시행 초기 예상되는 행정적·현장적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공동주택 사업에 대해 지역건설산업 참여 실적에 따라 최대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인센티브 기준은 ▲공동도급 참여 ▲하도급 활용 ▲지역 자재 사용 ▲지역 장비 활용 ▲지역 전문인력 참여 ▲설계용역 참여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각 항목별 참여 비율과 실적을 정량적으로 산정해 단계별 점수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는 구조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사업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유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는 그동안 건설경기 침체와 외지 업체 중심 시공 확대 등으로 지역업체의 수주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에 공동도급, 하도급, 지역 자재 사용, 설계용역 참여 등 총 6개 항목을 세분화해 인센티브 산정 체계를 마련했다.

 

현재 도내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건축 중인 아파트 현장은 30개소, 총사업비 약 4조8천억 원 규모다. 제도가 본격 적용되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비율이 확대되고, 자재·장비·설계 분야까지 지역경제 전반으로 파급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앞으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침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인센티브 산정 기준의 명확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운영 성과를 분석해 필요 시 보완·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4월부터 11개 건설단체와 시군, 전북연구원이 참여한 TF를 운영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후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했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행정규칙 제정 절차를 거쳐 해당 지침을 확정했다.

김용수 전북자치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지침 시행은 지역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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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식품기업 30개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식품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인력난과 원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제조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과 데이터 연동, 생산 최적화 설비 도입 등을 지원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도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예산을 매칭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총 30개사로, 기초 20개소와 고도화 10개소로 나눠 지원한다. 기초 단계는 ICT가 적용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아날로그 생산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는 수준이며, 개소당 총사업비는 1억원 이내다. 고도화 단계는 생산설비·공정·자재 및 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중간1’ 수준 이상 구축을 목표로 하며, 개소당 총사업비는 4억원 이내다. 특히 고도화 단계의 경우 정부 지원금 50%에 더해 도가 20%를 추가 지원해 기업 부담을 낮췄다. 도는 설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략 수립과 기술 지원, 마케팅 연계 등 특화 프로그램을 병행해 참여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