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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반려동물 산업화 거점 선점한다

○ 조례·5개년 계획 선제적 구축·국가 법 제정과 맞물려 정책 가속

○ 200억 규모 ‘반려동물사료 산업화 센터 구축’공모 총력 대응

 

전북특별자치도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미래 성장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구축사업’ 공모 대응에 나섰다.

 

24일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200억 원(국비 37%, 지방비 63%) 규모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반려동물 사료의 원료 발굴과 제형 개발, 제조공정 확립,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중소·스타트업 기업의 제조 전 공정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산업화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산업화 거점 선점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제조·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공모 일정에 맞춰 단계별 대응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10일부터 3월10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18일까지 신청서와 예비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3월19일부터 4월23일까지 진행되는 서류심사와 현장·대면평가에 대비해 5월 최종 선정에서 성과를 거두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에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육성계획 수립, 산업특구 지정, 연구개발 촉진,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틀도 구축했다.

 

도는 법 제정 이전부터 반려동물 산업 기반을 선제적으로 다져왔다.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분석 연구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반려동물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해 중장기 추진 체계를 갖췄다.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와 전북연구개발특구, 도내 대학 등 동물 헬스케어 인프라를 보유했다는 강점이 있는 만큼,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 4대 핵심 분야로 연계·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에 앞서 관련 제도와 정책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온 만큼, 국가 정책 기조와 발맞춰 산업화 기반을 선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법률 제정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국가 차원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공식화됐다”며 “공모사업을 반드시 유치해 반려동물 산업을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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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