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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행안부 ‘2025년 지방정부 혁신평가’ 2위(우수기관) 선정

- 전국 82개 군 중 2위, 지난해 대비 35계단 큰 폭 상승

- 주민 체감형 혁신으로 기관 노력 및 구체적 성과 인정받아

- 살고 싶고 살기 좋은 K-관광수도 자연특별시 무주 실현 기대

 

무주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5년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전국 82개 군 단위 중 2위(우수기관)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지난해(37위) 대비 35계단 큰 폭 상승한 것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무주군은 앞으로 혁신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무주군은 △혁신 활동 참여 및 혁신성과 확산 노력, △주민 소통․참여 강화, △민․관 협력 활성화, △주민 서비스 개선 및 행정 사각지대 해소, △조직문화 개선 및 행정 내부 효율화, △AI․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향상, △국민 체감도 평가 등 대부분 지표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주민 소통·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무주군청 누리집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게시판’, ‘청년 자유게시판’ 신설 등 소통 채널을 다양화했으며 ‘주민아이디어 공모’,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운용’, ‘다양한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개선 효과를 이끌었다.

 

또한 의료․복지․교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 서비스를 현장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 확대하는 등 주민 요구와 변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해 호평을 얻었다.

 

무주군은 인공신장실을 갖춘 전북 동부권 유일의 ‘무주군립요양병원’을 개원해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 진료 등 통합 요양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행정 조직 내에 ‘기본사회팀’을 신설해 기본소득 지급 등 시범사업의 기틀을 다졌다.

 

이뿐만 아니라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 세대를 위한 ‘신혼부부 신축 아파트(84㎡) 특별 공급’ 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한 체감도 높은 지자체 혁신 사례로 꼽혔다.

 

3도 3군(전북 무주·충북 영동·충남 금산) 공유차 협약을 기반으로 한 지역 연계 관광상품 운용, 지역 축제 최초로 3무(無_일회용품·바가지요금·안전사고 없는) 정책과 ESG 경영을 도입한 무주반딧불축제 운영,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힐링 여행 마을, 미래 세대와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환경 도시’를 콘셉트로 유엔(UN) 세계관광기구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선정된 점 등은 무주군의 혁신 활동과 민·관 협력,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됐다.

 

오해동 기획조정실장은 “무주군은 조직 내부의 업무 절차 및 문화를 개선하는 등 행정 효율성 제고와 공직자들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를 동력으로 주민 중심의 혁신 행정을 구현해 살고 싶고 살기 좋은 K-관광수도 자연특별시 무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5 지방정부 혁신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난 1년간의 지방 행정 혁신 노력을 종합 평가(3개 분야 10개 지표)한 것으로, 상위 25% 지방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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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