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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생명나눔 릴레이 헌혈 동참

 

 

진안소방서는 24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함께 ‘사랑나눔 릴레이 헌혈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방조직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추진됐으며,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연대를 위한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진안소방서는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따뜻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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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