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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소상공인 위한 '26년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추진

“힘내세요, 소상공인!” 희망을 더하는 특례보증

 

 

진안군이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지난 23일부터 본격 추진했다.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해 금융기관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안군과 NH농협은행, 전북은행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지원해 관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원 제도이다.

진안군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NH농협은행, 전북은행과 함께 총 4억 원을 출연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총 5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특히 대출 기간 5년 동안 연 3%(도 1%, 군 2%)의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 2025년에는 155개 업체에 72억 원의 대출금을 지원하는 등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 해당 사업은 전북자치도 내 군 단위 최초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하며 도내 타 시군으로 정책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이 진안군에 소재하고 업력 3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진장지점(☎ 063-430-8403~5)으로 하면 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특례보증 사업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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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