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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진안愛서포터즈’운영...고향사랑기부제·관광·축제 홍보 강화

- 전북권 학원 네트워크 활용한 지역 홍보 방안 논의 -

 

진안군이 전북권 교육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홍보 활성화에 나선다.

 

진안군은 24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 전북지회(대표 손경호)와 간담회를 갖고, 고향사랑기부제와 관광·축제 홍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경영 진안부군수와 손경호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 진안군 대표 축제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고, 청소년·학부모·교육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참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전북권 학원 및 교육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홍보 콘텐츠를 공유하고,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안愛 서포터즈’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진안愛 서포터즈’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독려, 주요 축제 및 관광지 홍보, 지역 소식 확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과 외부 인적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군은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방식과 참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전북권 교육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홍보의 새로운 참여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며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진안의 매력을 보다 폭넓게 알리고 지속 가능한 홍보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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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