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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2026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시행 계획 개정

명확한 기준 설정-서류 간소화로 전입학 불편 최소화… 업무처리 효율성 높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시행 계획’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대한 기준 명확화 △중학교 전학서류 간소화 △관련 법령 및 규정 현행화 등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학교 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해 전학 허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기준을 명확히 했다.

 

고등학생은 전학 이전의 이수 학점과 전학 이후 학교 내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등을 통해 이수 가능한 학점을 합산해 해당 학교의 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아울러 중학교 전학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해 학부모와 교직원의 행정 부담을 덜고자 했다. 부모의 별거로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 제출 대신 전학을 신청한 부 또는 모의 ‘사유서 및 서약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아포스티유* 가입국 및 재외 한국학교 현황 등을 최신화해 귀국 학생의 해외에서의 학습 이력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포스티유는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한 확인 절차 또는 그에 대한 국제 협약이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전편입학 및 재입학 시행 계획 개정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전학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명확한 기준 설정과 서류 간소화를 통해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교육 수요자의 편의 제공과 업무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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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차량화재 막아낸 군산 최영미 의용소방대장
지난 12일 오후 6시 45분께 군산시 대야면 자동차전용도로 군산에서 전주 방향 공덕교차로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이를 발견한 의용소방대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군산소방서 옥산여성의용소방대 최영미 대장은 당시 앞서가던 차량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목격한 뒤 곧바로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차량을 안전지대로 유도했다. 이어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비치해 둔 소화기를 이용해 차량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고, 빠른 판단과 침착한 대응으로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 당시 현장은 제한속도 시속 90km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차량 통행이 이어지는 구간 특성상 2차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었다. 그럼에도 최 대장은 사고 지점 후방 약 90m 부근에 방호구역을 확보하며 활동 공간의 안전까지 살폈고, 차량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초기 진압에 나서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을 침착하게 발휘했다. 이번 사례는 평소 생활안전교육과 화재진압 훈련을 통해 익힌 대응 능력이 실제 현장에서 그대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된다. 최영미 대장은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