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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집중!!(장수에서출산계획있으신분)

장수군보건의료원,

·출산 관련 사업 내용 변경 안내

 

2019년부터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난임부부 지원, 고위험 임산부 지원 등이 일부 변경됐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다태아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장수군 임산부는 분만취약지 20만원을 추가해 8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s://medicare.nhis.or.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월 6만 4,000원), 조제분유(월 8만 6,000)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저귀 지원은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등 수급 대상이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의료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부부(부인연령 만44세 이하)에게 시술비 일부는 지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기존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에서 체외수정 동결배아 3회 및 인공수정 3회가 추가돼 10회로 확대됐다. 신청자격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로 완화됐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5가지 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리박리)에서 6가지 질환(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이 더 추가됐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의약팀(350-2762)로 문의하면 된다.

 

유봉옥 원장은 “모자보건사업을 통해 산모의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의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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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재생의료특구 지정 위한 특별법 개정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가 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의 두 번째 순서로, 지난 1차에서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를 다룬 데 이어 마련됐다. 2차 세미나는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재생의료 산업의 제도적 토대와 전북의 지역특화 전략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는 현행법상 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 과정에서의 심의·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첨단재생의료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메드비아 권주하 대표의 '재생의료의 제도적 기반과 규제현황' ▲전북대학교 강길선 교수의 '재생의료 기반 바이오산업의 전북 특화 발전전략'이 순서대로 진행됐다.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전북테크노파크 김영훈 PS, 서울과기대 김환 교수, 전북대 조용곤 교수, 원광대 최태영 교수, 전북연구원 편지은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특구 지정의 당위성과 부처 설득 논리 등을 검토했다. 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바이오·재생의료 분야의 산업화 기반을 다지고, 전북특